가장 전형적인 혼인관계 파탄 사유,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세월이 흘러도 이혼 소장에 빠지지 않는 이혼 사유가 있다면 가정폭력이다. 여러 파탄사유들 중 상대 배우자의 폭력적인 언행은 대부분의 이혼 사유에 포함된다.
가정폭력은 소장에 전형적으로 기재되는 사유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동안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녹취록, 경찰신고확인원, 파손된 물건 또는 폭행 사진, 진단서 등을 통하여 비교적 간명하게 입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서는 남편이 아내의 폭력적인 언행으로 인하여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증가하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내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비율상 더 많은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폭력적인 언행의 정도에 있어서도, 남편의 폭력성이 더 극심한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아내가 장기간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며, 접근금지가처분까지 진행되기도 한다.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가 보통 우려하는 것은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가 받게 될 피해이다. 본인이 상대 배우자의 폭력을 인내하지 못하여 도리어 미성년 자녀가 이혼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인데,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자녀가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피해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 역시 불행한 모친 또는 부친의 모습을 보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며, 오히려 때로는 폭력적 성향을 가진 배우자와의 거리를 두고서 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예준 변호사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