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공무원성매매 사범 500명 넘어… “공무원신분에 관한 처분도 엄중”
최근 4년간 성매매단속 현장에서 검거된 공무원성매매 사범이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에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공무원은 총 509명에 달한다. 특히 이중 경찰공무원은 45명으로 약 10% 가량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을 전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거운 가운데 공무원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은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관련해 더욱 엄격히 평가될 수 밖에 없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은 고위공직자나 교원과 관련한 공무원성매매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해당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응당하는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공무원성매매에 연루된 경우 이처럼 사안이 무겁다는 것을 인지하고 형사처벌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성매매 처벌에 대해 신중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 자격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셈이기에 공무원 신분에 관한 징계 또한 내려진다.
강 변호사는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견책, 퇴직, 감봉 등 다양한 형태에 이르지만 이중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성매매는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될 경우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해지기 때문에 사건 초기대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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