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가 아동학대 피해자라면? 상처받은 아이 위한 섬세한 법률 조력 필요해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적발된 아동학대 건수가 1만 2천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건수가 2년새 18.7%나 늘었는데 이런 통계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아동학대가 계속해 증가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관련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또 다른 암수범죄나 다름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아동학대라는 범죄가 이뤄졌지만 범죄가 이뤄진 사실을 알 수 없거나, 아동학대의 가해자 절대 다수가 부모라 신고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리양육자를 통한 아동학대 역시 적지 않은 편이다. 최근 뉴스만 살펴보아도 대리양육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매스컴을 타는 일이 잦아졌다. 이에 사정 상 어쩔 수 없이 대리양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다.
현행법 상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 아동이 중상해에 이른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이 사망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서정빈 변호사는 “자신의 아이가 학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때 곧바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 혹시나 오해로 빚어진 일일 경우 자신의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확신할 때는 이미 상습적인 피해를 받은 후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어 서변호사는 “따라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망설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무엇보다 아동학대가 확실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가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어떠한 경우라도 아동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고, 정당화되어서도 안된다. 이미 정서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입장에서 응당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형사전문 서정빈 변호사 역시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둬야할 건 피해아동의 상황”이라 강조한다.
아동학대로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있다면 관련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 형사전문 서정빈변호사가 상주하는 YK법률사무소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