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재산분할, 후회 없는 이혼소송을 위한다면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고령의 황혼이혼의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0대 이후 황혼이혼에 대한 인식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더 늦기 전에 진정한 내 인생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경우도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대부분 자녀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양육권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의 금전적인 부분의 갈등이 심화된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는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긴 만큼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많다. 재산에는 미지급 된 퇴직금, 연금, 채무, 상속 등의 다양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데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모른 채 재산분할을 논할 경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조인선 이혼변호사의 의견이다.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먼저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놓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조인선 여자이혼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도 설명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을 혼동하는 점을 지적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재산분할과 별개로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에 대한 정신적 고통이 더 큰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입증가능 여부를 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과거 아이들 때문에 배우자의 폭행, 폭언, 외도를 참아왔다면 이는 위자료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꼭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충분한 검토를 하여 법률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황혼이혼을 결심한 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이였을 것이다.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이혼을 잘 마무리 짓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며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이혼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는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로 선정되었으며 YK이혼상속센터에서 다수의 이혼소송, 양육권소송, 황혼이혼 재산분할 사건 등을 담당하며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