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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데일리시큐

주차하다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나

2019-11-06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하려다 주위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가능한 수준이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후로도 주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주차 중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피의자들은 대부분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제대로 주차하지 않고 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기도 한다. 

 

 

술을 마시고 아무 죄책감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경우와 어쩔 수 없이 짧은 거리 동안 운행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야기다. 또 일각에서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니 음주운전이 아니지 않느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정은 안타까워도 음주운전이라는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도로든 주차장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개인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법적 판단은 냉정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해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때문에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단속에 적발된다.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를 기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0.2%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고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켜 인명의 사상이 발생했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진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했을 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을 도로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도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하지만 지상주차장은 외부 차량의 통행 여부나 주차장 도로의 폭 등을 고려하여 도로로 인정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식견이 넓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여러 사정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7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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