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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변호사 “친구 따라 저지르는 청소년 도박죄, 처벌 가능성 높아”

2019-10-24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도박죄에 노출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도박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3배 가까이 증가하여 2018년 한 해에만 1028명에 이른다. 

 

 

상담을 받지 않아 집계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청소년들이나 보호자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소년들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거나 사다리, 달팽이 등의 불법 도박을 하는데 이를 온라인 게임의 일종으로 여길 뿐, 도박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들을 끌어들이기 일쑤다. 실제로 도박죄로 적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어도 부모 등 보호자 역시 ‘청소년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청소년이라고 해도 도박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단언한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청소년들이 많아 성인 도박보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도박으로 검거된 청소년 범죄는 70여건에 이르며, 이 중에는 단순히 도박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학교폭력 및 금품 갈취, 절도, 중고물품 거래 사기와 같은 2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상당했다. 

 

 

마치 사채업자가 하는 것처럼 또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붙여 추심을 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유상배 변호사는 “일부 사례이기는 하나 스마트폰과 IT기술에 익숙한 십대들은 아예 스스로 불법 스포츠도박 시스템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설계하거나 2차 범죄에 연루된다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도박죄가 인정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도박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 스포츠토토를 했다면 단순 도박죄가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직접 도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지며 2차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유상배 변호사는 “일시적인 일탈 행위라 생각하여 가볍게 취급했던 청소년 도박죄가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도박자금으로 인해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면 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민사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법률상담을 받아야 한다.

 

 

설령 단순 도박 혐의라 해도 판돈의 규모나 1회 참여시의 배팅 액수, 도박 기간과 횟수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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