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과 저작권법 위반, 법률 대응 및 예방조치 필요해
[위클리오늘=김근동 기자] H.O.T 장우혁과 프로게이머 출신 방송인 홍진호 등 연예인과 관련한 상표법 위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장우혁의 경우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장우혁을 고소한 김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콘서트와 관련해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표법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바 있다.
김씨는 과거 H.O.T를 프로듀싱 했으며, H.O.T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H.O.T는 2019년 콘서트에서도 H.O.T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으며,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인 홍진호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피소를 당했다. 홍진호와 그가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PC방 본사 등을 상대로 고소장이 제출 됐으며, 사전에 상표권 등록이 돼지 않아 발생된 사건으로 알려졌다.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 행위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면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상표권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표권 침해 고의성과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해 선사용이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표법 침해죄는 법적인 처벌 외에도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YK기업법무그룹 백민 변호사는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및 기타 컨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반 혐의 및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인 대처와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