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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상일보

상속재산분할,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유산상속 권리 찾을 수 있어

2019-10-24

 


 

[경상일보 = 한맑음 기자] 피상속인이 사망을 하면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한다. 혈족과 배우자는 상속재산을 승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민법은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자유로운 재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의 법적 상속분 중 일정 비율의 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다.

 

최근 들어 이 유류분 소송이 부각되는 이유는 재산 크기와 상관없이 상속 유류분의 중요성이 점점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YK이혼상속센터 김진미 상속 변호사는 “정당한 방법으로 유류분 확보를 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모아 재판부를 납득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개인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사전문변호사, 상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유류분권 자는 법정 상속인만 가능하다. 만약 선순위 상속자가 있다면 후 순위 자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김진미 상속변호사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해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으로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소멸시효도 두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진미 변호사는 유류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강조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유류분 청구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상속개시와 유증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2331 

마지막으로 김진미 유산상속변호사는 “일반 소송과 달리 상속소송은 오래간 보아온 친족들 사이에서 소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정소모가 극대화된다.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다양한 상속 소송 경험이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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