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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기도민일보

‘불법 의료광고’ 의료법위반에 해당된다면? 의료전문변호사와 인터뷰

2019-10-24

 


 

▲YK의료센터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홍보는 주로 성형외과의 영역인 듯 했으나, 현재에는 한의원들까지 광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다.

 

 

실제로, 일부 한의원에서는 ‘전문 한의사가 직접 치료하는 부작용 없는 추나요법’이라는 문구내용을 가지고 홈페이지와 SNS 등에 광고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불법 의료광고를 한 한방의료기관들에 대해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련 내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이 담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법위반에 해당되는 불법 의료광고, 어떻게 처벌될까. 의료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부터는 YK의료센터에서 의료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신은규 의료전문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질) 불법 의료광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답) 기본적으로,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에 한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에 해당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①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 ②소비자가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③다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 ④다른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⑤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법위반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질) 처벌 근거와 수위는 얼마나 되나.

 

 

답) 의료법 제 56조 제 3항에 규정된 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의료법 제 의료법 제 89조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광고위반을 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의 폐쇄가 될 수도 있다.

 

 

 

질) 불법 의료광고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됨에도,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과장되거나 자극적인 광고 홍보를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하거나, 100% 완치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에 게재하는데, 이런 내용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불법 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됨과 동시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 및 의료인들은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불법 의료광고를 통해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광고를 통해 피해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따라 대처 방안을 달리 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가 아님을 적극 소명해야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기사 URL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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