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과실치상’
지난 달 영양제를 처방받은 임산부를 다른 임산부와 착각해 낙태수술을 한 일명 ‘영양제 산모’사건으로 인터넷이 떠들썩했다. 낙태수술을 집도한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일각에서는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으나,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 268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라고 하면 대부분 의료업계를 떠올리기 마련이나, 본 죄는 일상생활 사건사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실제로 대구 놀이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가 근무 중 다리가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이에 경찰은 놀이동산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사건 당시 근무 상황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고 평소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또 얼마전에는 남산 케이블카 운전 사고를 낸 담당자 B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기도했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서정빈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먼저 위반한 주의의무의 내용이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게 중요하다. 만일 본인이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이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얼마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정황이나 전후 사정은 어떤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 서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도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보다 나은 결과를 원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과실치상은 말 그대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령 피의자라 할지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서정빈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업무상과실치상과 같은 형사사건에 더욱 특화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