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특사경의 상표법위반 사례 적발, 기업체 대응도 중요해
특허청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상표법위반 사례 등 다양한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7월에도 ‘7DAYS 마스크팩’ 위조상품 약 607만점을 압수하고 관련자 10명을 입건한 바 있다. 국내 F사가 2016년 5월 출시했던 마스크팩으로 출시 첫날에만 해외에 100만장 수출계약이 성사됐던 제품이다.
하지만 OEM 계약을 했던 A씨가 계약 해지 후에도 상품형태와 포장 상표 등 외관만 동일하게 품질이 낮은 위조 마스크팩을 만들어 판매해 기업이미지 훼손과 소비자 피해 심각성을 고려해 특허청 특사경에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특허청은 탐문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하고 위조 마스크팩 완제품과 반제품 등을 전량 압수했다. 이 밖에도 중국기업이 국내 기업의 화장품 제품을 모방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특허청이 공조를 통해 일망타진한 바 있다.
특허청은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뒤 국내 화장품 6개 기업들의 공동대응 협의체 구성을 지원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해외 정부에도 단속을 요청해왔다.
또한 외국 정부기관 등에 이들 업체의 법인 해산결정 결과를 공유해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코트라 현지 무역관 등을 연계해 현지 실태조사 및 법률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 제품 및 서비스가 인기를 누리는 경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상표권 침해와 같은 상표법위반 사례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과 정부기관 등이 대응하고 있지만 기업 내에서도 법률전문가와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관련 분쟁 및 침해 발생 시 면밀한 대처를 해야 한다.
YK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특허청과 특사경의 상표법위반 사례 적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체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책을 세우고 상표권 침해 등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면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를 통한 사전예방 조치를 취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