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선 안돼..”
[하빗슈(Hobbyissue)=임종현 기자]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된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서로 간 신뢰를 깰 수 있어 혼인관계가 파탄 날 수 있다. 이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대에게도 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뿐 아니라 상간자를 향한 분노, 우울증까지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위자료 청구는 이런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YK법률사무소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는”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책정 기준은 혼인의 파탄 원인, 경위, 정도, 책임과 더불어 재산상태와 연령, 혼인기간, 직업, 부정행위의 기간 등에 따라 정해진다.” 며 “때문에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게 된다.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덧붙여 조인선 이혼전문변호사는 “흔히 수집하는 증거에는 문자, 카카오톡, 함께 찍은 사진, 카드 결제내역 등이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증거를 수집하였다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며 불법으로 위자료를 수집하다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많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급함을 느껴 불법 녹취, 위치추적, 도청 등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며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2019년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