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호기자]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및 특경법상 법정형이 동일해 구별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업무상배임죄 내지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조사 등을 받게 됐다면,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법률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
. 형법 제356조는 이들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상 횡령, 배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아울러 특정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재물의 소유권 귀속과 기수시기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하며, 업무상배임죄는 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유, 무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배임과 횡령 등의 경제범죄는 범죄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에 따라 처벌이 상이해질 수 있어 범죄 성립여부를 따진 후 이익규모 산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검토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전문적인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성요건에 대한 법적 주장을 제기할지 혹은 혐의를 인정하고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변론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YK기업법무그룹 이민우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구성요건 충족 여부 판단 이후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할 지 혹은 변론을 준비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이점과 관련 법률을 이해하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