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업무상배임죄, 형사처벌도 가능…법률전문가 도움 받아야
업무상배임죄는 기업 회장 등 기업과 관련된 인물 및 경제범죄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등 기타 법률과도 연관될 수 있다.
특히 업무상 배임죄는 위배 행위로 인해 사무 처리의 위탁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지만, 이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되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진 후 범죄에 대한 의도성과 규모 산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부당하거나 과중한 형사처벌 위기를 효율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상황에 따라 배임수재죄로도 기소될 수 있다. 배임수재죄로 기소될 경우에는 행위자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보전행위 또한 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추징될 수 있다.
또한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경제범죄는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건 전 단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 YK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죄 등의 특경법은 구성요건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세워 수사와 재판에 임해야 한다. 형사처벌 등 법정형 자체도 높게 규정돼있으며,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와 횡령죄 등의 특경법 처벌과 관련된 사항이 생겼을 시 관련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