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증거인멸 가능성 있다면 구속될 수 있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A씨가 평소 회사 돈을 횡령해온 패턴으로 보아,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회사에서 빼돌린 추진금 및 연구비는 총 2억 3천만원으로 추산되며, 검찰은 추가 횡령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A씨의 가족은 구속적부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A씨는 풀려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A씨 사건에 대해, “보통 구송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부터 성실히 임하고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A씨 사안에서는 회사에서 사용되는 거액을 빼돌리게 도와준 공범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음을 설명할 수 없다면 구속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세한 내용을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경훈변호사는 “먼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당사자에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70조(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속을 허용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업무상횡령죄의 경우에는 회사 내에서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 사안들이 많다.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공범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기소 전에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구속영장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무상횡령죄는 중대한 재산범죄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에, 횡령 당사자는 물론 관련자들까지 모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유명 정치인이나 공인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는 등 수사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봐주기 수사’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구속 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구속된 후에 불구속사유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피의자는 구속적부심 청구를, 피고인은 보석청구를 준비해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 사건으로 구속될 위험성에 놓인다면 곧바로 대응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일축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70조에 의하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 가능성이 결정된다.
기사 URL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74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