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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한라일보

무면허운전 사고, 미조치 후 도주 했다면 처벌 더욱 무거워

2019-10-18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통상 운전자는 도주를 한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고 후 도주를 한다면 처벌의 엄중함이 달라진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전언이다.

 

 

지난달 무면허 상태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무면허 사실이 발각 될까 두려워 도주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외제차로 도로를 주행, 타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가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몰아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면허운전은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도로교통법 제 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조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이 무면허운전에서 그치지 않고 도주에 이른 경우 사안이 훨씬 무거워진다고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변호사는 “무면허운전 사건은 대개 사고 발생 후 자신이 무면허인 사실을 적발 당하지 않기 위해 미조치 후 도주까지 하는 형태를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무면허 사실을 숨기려다 사건의 엄중함을 더욱 키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고후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단순히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경우보다 그 처벌수준이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도 한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때 등 피해 수준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때문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사고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논의해 사건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기사링크 :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7136220064854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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