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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변호사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 증가, 상표권 등록 주의하지 않으면 배임죄 처벌 가능해”

2019-10-18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대표가 상표권을 이용해 개인의 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법원이 배임죄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유명 보쌈집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W업체의 P회장은 W업체가 운영하는 5개의 프랜차이즈 상표를 자신이 세운 1인 회사의 명의로 등록한 후 W업체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21억원 가량을 수수하였다. 이에 검찰은 P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도록 하여 사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다. 단순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피해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경법상 배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업체의 대표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것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P대표측은 ‘변리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구해 상표권 등록을 진행했으며 보유한 상표권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보쌈집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이후 브랜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것 뿐’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개발하였고 회사의 돈을 써서 홍보활동까지 했다면 회사 대표는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여 회사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고, 이에 반하여 대표 개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면 배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일부 브랜드에 한하여 배임죄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 오히려 1심보다 형이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다. 2심 재판부는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 자체가 배임 행위이며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회사가 지출하도록 만든 것이 문제’라며 유죄 선고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판결을 바라보는 외식업계의 심정은 복잡하다. 프랜차이즈의 상표권을 사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배임죄변호사는 “외식업체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가 중요한 업계라면 누구나 연루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배임죄 혐의가 적용될 여지를 사전에 뿌리뽑아야 한다. 상표권은 물론 디자인권, 저작권을 둘러싼 이슈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형환 배임죄변호사는 “상표권 배임의 경우, 상표권 이전 행위가 있던 당시를 기준으로 상표권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얻은 이득을 계산한다. 배임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일도 필요하지만 피해액수에 따라 형법상 배임죄부터 특경법상 배임죄까지 적용이 달라지므로 배임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철저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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