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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선행매매 파문과 특사경의 불공정거래 수사, 변화에 맞춘 대처 필요

2019-10-17

 

[경상매일신문=김영호기자] 여의도 증권가에서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 했으며,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선행매매는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의 호재가 예정됐거나 매수의견을 담은 투자분석보고서가 발간되기 전 특정 종목을 차명계좌에 미리 사두는 행위를 말한다. 특사경은 압수수색 외에도 통신조회 등 강제수사권을 보유했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선정해 검찰에 넘긴 긴급조치(패스트 트랙) 사건이라면 수사가 가능하다. 

 

특사경 출범으로 달라진 

모습은 더 있다. 금융위가 지난 5월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 대리인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면서 올 8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사 시에도 변호인 입회가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특사경 출범을 계기로 금감원 조사역의 조사에 허용되지 않았던 변호인의 입회 권리까지 추가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 원할 경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금감원이 변호인 입회를 제한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문답서나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및 증선위의 안건 요약자료에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런 제도 변경으로 향후에는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도 금융위나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변호인 입회가 필수 장치가 될 전망이다. 

 

YK기업법무그룹 김승현 변호사는 “증권가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금감원 특사경의 수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조사의 방법이나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 장치 등 다양한 변화도 수반됐기 때문에 관련 조사 및 판결 변호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 양상에 맞춰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며, 관련 상담을 먼저 받아보기를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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