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판단의 핵심은 ‘공무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 집행 중이었는지 여부도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라고 판단하여 체포했으나 정작 사법부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많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체포된 A씨의 사건에서 재판부는 경찰관이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집으로 침입했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장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소란을 피운 B씨는 당시 경찰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손가락 부상을 입혔고 주거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주거침입 범죄가 끝난 상태에서 경찰의 귀가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이며, 이에 피의자가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공무집행방해죄가 부인되는 사건이 늘어나자 지난 8월,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조사 과정 및 현장 출입 지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의 목적은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청의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관이 출동할 때 출입절차와 성격, 목적을 보다 구체화 하도록 했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는 단계부터 ‘직무집행의 적법성’ 부분을 충실히 조사하도록 했다. 피해 경찰관이 출동 당시 인식한 상황과 판단력을 그대로 전달하여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고통 받는 일선 공무원들이 많아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미 과거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관련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앞으로 피의자, 피고인이 빠져나갈 구멍을 좁혀 더욱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상배 변호사는 “공무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의 절차와 공무원의 권한 범위에 대한 정확한 법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무원의 무슨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혐의인지 살펴보고 각 상황에 맞는 변론을 펼쳐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여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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