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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 부모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2019-10-17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녀 양육권 문제다. 

재산과 위자료는 포기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모도 종종 있을 정도로 양육권 다툼은 치열하다. 

부모 양쪽에서 동시에 양육권을 주장하게 되면 협의 이혼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자가 지정된다.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지 YK 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진미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Q. 경제력이 없는 부모는 양육권 획득에 불리할까?

 

A. 양육권 지정에 경제력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 경제적 능력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자녀의 성장과 복지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취합하여 판단한다.

 

 

Q. 엄마 쪽이 양육권 획득에 유리할까

 

A.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 측 양육권 획득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양육권의 판단 기준에는 자녀와의 친밀도, 기존 육아 환경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빠도 자녀와 꾸준히 애착관계를 형성해왔다면 양육권 획득이 가능하다. 또 상대가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본인이 꼭 양육권을 가지고 올 거라고 자만해서도 안된다.

 

 

Q. 양육비를 도중에 변경이 가능한가

 

A. 양육비는 도중에 당사자들 합의 하에 변경 가능하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여 양육비 변경을 할 수 있다.

 

양육비 변경이 받아들여진 사례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른 교육비 증가나, 물가 성장 등의 사유가 있다. 또 양육비 지급자가 파산이나 실직을 했을 경우 양육비 감액 역시 신청이 가능하다.

 

Q.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양육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시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Q. 양육비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

 

A. 양육비는 부부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결정 된다.

양육권이나 친권이 일방에게 정해졌다 해서 부모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납부, 담보 제공, 지급명령 등에 처해지기도 한다.

 

 

김진미 이혼변호사는 “본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미리부터 양육권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가정주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복리 관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증거를 효율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양육권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고 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진미 가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사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칼럼집 ‘이제부터 혼자산다’를 공저한 등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오성영  press@hkbs.co.kr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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