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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 “공갈협박죄, 사실관계 명확히 정리하여 대응해야 효율적”

2019-10-10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

 

건장한 폭력배들과 어울려 다니며, 커피숍 운영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A씨가 공갈∙협박죄로 구속됐다.  A씨는 자신을 폭력배처럼 보이도록 위장한 후, 매달 1천만원씩을 상납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커피숍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커피숍 운영자의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도 일삼았다.

A씨가 피해자에게 받아낸 금액은 총 6천여만원. 수 차례 피해자를 협박해오던 A씨는 공갈 혐의로 붙잡힌 것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등의 협박내용을 고지해왔음을 고려할 때 사건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있어 구속상태로 수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공갈협박죄, 어떻게 처벌될까. 관련 내용을,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신은규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신변호사는 먼저, “엄밀한 법적 의미에서는 ‘공갈협박죄’ 라는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법상 공갈죄와 협박죄로 개별의 죄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공갈죄의 수단으로 협박을 한 것이라면 협박죄는 공갈죄에 흡수되어 공갈죄만 성립한다.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한 뒤,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다만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공갈을 한 것 이외에, 별도로 협박을 한 바가 있다면 이는 별개의 협박죄가 성립하게 된다. A씨의 사례가 그렇다.”면서, “판례에 따르면,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따라서, 폭력배처럼 꾸며 위세를 가할 수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면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어 금품을 받은 것은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갈죄의 경우, 위해의 고지를 가한 뒤 금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특히나,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였다면 피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여 구속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 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하는 경우에는 특수공갈죄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 공갈협박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사건대응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벌 형량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니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갈죄는 형법 제 350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특수공갈죄는 형법 제 350조의 2에 의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기사 URL : http://hobbyissue.co.kr/news/view/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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