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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인다면?"...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2019-10-10


 

 

[환경일보] 오성영 기자 = 최근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남편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다. 

해당 동영상에는 남편이 고작 두 살배기 아이 앞에서 아내를 무지막지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으며 조사 결과 해당 베트남 여성은 평소에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알려지지 않을 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가정폭력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처 방법을 몰라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

YK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센터 김신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가정폭력 이혼과 관련하여 자문을 구했다.

 

 

Q.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가정폭력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일단 폭행을 당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폭행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거나 녹음을 한다면 가장 좋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늘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촬영을 할 겨를이 없다. 이 경우 폭행 직후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받는 것이 좋다. 최대한 폭행이 있었던 날과 가까운 날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Q. 이혼 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가정폭력이 더 심해질까 봐 무섭다

A. 가정폭력이 있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도 좋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가는 것에 대해 부부의 ‘동거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이혼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가정폭력 이혼의 경우 예외다. 상대방의 폭력이 심해질 경우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을 추천한다. 경찰에 신고한 후 국가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쉼터에 입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Q. 가정폭력 이혼으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

A. 당연히 가능하다. 만약 가해자가 폭행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그 자료 또한 증거자료가 된다. 

위자료 금액은 폭행의 정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세하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Q 이혼 시 양육권, 친권 문제도 걱정이다

A. 법원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친권자, 양육권자의 결정 기준에서 최우선 되는 것은 아이의 복지이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이의 복지를 해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YK 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김신혜 이혼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소송 자체를 겁내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며 “하지만 겁이 난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폭력의 정도에 따라 이혼 소송과 동시에 배우자를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하여 이혼소송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신혜 이혼 변호사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부부관계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및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김신혜 이혼전문 변호사는 서초동 YK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센터의 수석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이혼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이다.

 

 

오성영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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