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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성격차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2019-10-08


 

 

[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이혼하는 부부들의 절반 이상이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를 꼽았다. 

해마다 성격차이 이혼은 이혼 사유 중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성격차이 이혼은 총 이혼 사유 중 43%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20~30대에게서 두드려졌다. 실제로 유명인들도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성격차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부부가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YK 법률사무소 이혼 상속 센터 조인선 가사 전문 변호사는 “성격차이라는 말에는 그동안 상대에게 쌓인 모든 감정이 담긴 단어다.”라고 표현했다. 때문에 ‘성격차이’는 단어 그대로 단순한 성격차이가 아닌 자세히 들어보면 복잡한 사정들이 많다는 것이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당사자들이 이혼에 동의하고 양육권, 위자료 등에 합의가 되었다면 이혼은 순조롭다.

하지만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위자료, 양육권 문제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조인선 이혼 변호사는 “두 사람이 이혼 자체가 합의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혼을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누구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는지 법으로 따지게 된다.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상 이혼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민법에 따른 이혼소송을 걸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가 상대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거나,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혹은 기타 혼인 유지가 어려울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사유가 없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다.

 

 

즉, 조인선 이혼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단순한 성격차이만 주장하여서는 이혼소송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 이혼 변호사는 성격차이를 원인이 되어 부부 사이에 폭행이나 폭언, 외도, 부당한 대우, 가출 등의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혼인이 유지되기 힘들어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꼭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가사, 이혼전문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했다.

 

 

한편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서초동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에서 가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정한 2019년 우수변호사이기도 하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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