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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날벼락, 변호사 “절도죄, 사기죄까지 검토 가능해 대비해야.”

2019-10-07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대표변호사

 

얼마 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여부를 둘러싸고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재판의 쟁점은 ‘길에 떨어진 교통카드가 주인 없는 물건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것으로, 배심원 다수가 ‘길에 떨어진 교통카드를 가져간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재판부 역시, 배심원 다수의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유죄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돈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교통카드더라도, 길거리에서 주워가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 먼저, 신용카드 기능이 들어가있는 카드를 길거리에 버렸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아이돌 그룹멤버가 담긴 사진을 부착한 것으로 보아 소장품으로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이를 습득하고도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판시내용을 설명했다.

주인이 없다고 생각된 물건을 잘못 가져갔다간,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다.

관련 내용에 대해 YK법률사무소 형사법 전문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질)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설명하자면.
답)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 표류물, 그리고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성립된다. 다만, 잠시 동안 점유자가 물건을 놔두고 간 것이라면 점유의 계속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것에 대한 횡령행위이고, 절도는 타인의 점유가 계속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질) 습득한 카드를 사용한다면.
답)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외에,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될 수도있다.

본래,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를 취득하는 경우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정사용 흔적을 추적당할 수 있다. 습득한 카드를 반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로 나아간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외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질) 마지막으로 조언한마디.
답)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가 존재하지만 점유로부터 벗어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타인의 놓고 간 물건을 함부로 습득한다면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 습득 방법, 습득한 물건을 사용한 행위에 따라 다양한 범죄들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매우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만약,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여 현재 발생한 문제 외에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사 URL :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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