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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처벌,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가능하다

2019-10-04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사실이냐에 따라 명예훼손죄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만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명예훼손죄를 저지를 경우 단순 명예훼손에 비해 더욱 무거운 명예훼손죄처벌을 받게 된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거의 없어 짧은 시간 안에 널리 전파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오늘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둘째, 사실 적시 행위가 있어야 하며 셋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되거나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을 충족해야 한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최근 유명인을 향한 ‘악플러’들은 물론, 일반인들 역시 사용 후기나 다른 사람의 뒷담화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순간의 감정으로 글을 썼다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행위가 명예훼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혁 변호사는 특히 공연성 요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흔히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 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SNS 단체 대화방 등에 사실을 유포할 때에만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라도 유포가능성이 존재한다면 명예훼손죄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A씨는 캠퍼스 커플이던 여자친구 C씨와 헤어진 후, 자신의 동기 B씨와 문자를 주고 받으며 C씨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그 후 B씨가 과 단체 대화방에 해당 문자 내역을 공개하는 바람에 학교에 C씨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학교 내에 퍼져나갔다. 결국 C씨는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A씨는 자신이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는 행위였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저속한 표현 등을 사용해 B씨에게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주변으로 급격하게 확산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판단, 직접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이준혁 변호사는 “서로 비밀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전달한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다만 최초 전달자와 전파자 사이의 관계를 따져 두 사람 사이에 친분이 깊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한다. 결국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개개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0021635787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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