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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이용한 특수상해, 살인미수와 차이점 무엇일까

2019-10-04


 

 

 

지난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를 관리하기 위해 고향을 찾았던 A씨는 지역 주민 B씨가 휘두른 전기톱에 다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고, 이러한 검찰의 태도에 피해자 가족이 울분을 토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엄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로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살인미수는 말 그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에 착수했지만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살인죄의 형량보다 1/2 감경하여 처벌한다. 살인죄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살인미수보다 처벌이 가벼운 특수상해를 적용하는 문제는 언제나 논란이 되어 왔다. 통상적인 시각에서 충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기준은 고의 여부”라고 밝혔다.

 

 

전형환 변호사는 “상대방을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두른 경우에만 살인미수가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다. 흔히 고의에 대해서 가해자의 의견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리적으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 상해를 입은 부위, 결과적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 당시 구체적 행위 태양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생한 ‘전기톱 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가른 것 역시 ‘고의’ 여부였다. 경찰은 평소 전기톱을 능숙하게 다루는 B씨가 피해자 다리에 심각한 중상을 입혔으며 피해자 가족이 지혈을 할 때에도 다시 가해하려고 한 점을 미루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원한 관계가 없이 사건 발생일에 처음 만났으며 다툼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기톱을 1회만 휘두른 점을 고려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전형환 변호사는 “특수상해 혐의는 피해의 정도나 행위 방식에 따라 특수폭행이나 단순 상해, 살인미수 등 다른 범죄와 구분이 쉽지 않다”면서 “어떤 죄목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고, 특수상해 혐의라고 해도 죄질이 무거워 초기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우려가 큰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여 자신의 의도를 정확히 피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0021719787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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