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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횡령사건으로 보는 ‘업무상횡령죄’…검사출신 변호사의 조언

2019-10-02

 

 



 

 

친목단체 회장부터 기업의 운영진, 종교지도자까지 단체,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자 개인이 소송당사자인 상황에서 변호사비용을 단체의 공금으로 지불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자는 말 그대로 단체,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흔히 대표자와 단체를 동일시하곤 한다. 그러나 자금의 운용에 있어서도 양자를 동일시 하면 업무상횡령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지출 관련 절차를 모두 지켰다고 해도 예외가 아니다.

 

 

재건축 조합장 K씨는 재건축 대행사로부터 공갈죄로 고소를 당한 후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및 대의원회의 보고,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재판부는 K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K씨는 조합장으로서 업무집행을 하다가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비용으로 충당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갈죄로 고소된 내용이 조합장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것으로 보았으며,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출 자체가 위법한 이상 아무리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쳤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단체, 기업의 비용으로 변론비용을 지출하려면 원칙적으로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대표자로서 적법한 집무집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에게 있지만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 개인의 위법, 비위행위로 인한 비용은 개인이 지출해야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업무상 의무를 저버린 채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횡령한 후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며, 일반 횡령죄에 비하여 가중처벌된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현실에서 대표자를 위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 순간의 판단 착오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경우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10011825789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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