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데일리시큐

‘제주 전기톱 사건’ 살인미수 아닌 특수상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은

2019-10-01


 

 

 

 

외국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전기톱 사건이 제주도에서 발생했다. 일면 ‘제주 벌초 전기톱’ 사건이다.

피해자가족 A씨가 올린 국민청원 글에 따르면 A씨의 조상묘는 가해자 김씨가 거주하는 주택 내 마당에 60년도 넘게 위치하고 있었고, 가해자가족은 이를 알고도 이사를 왔다. 그러나 가해자 가족은 A씨의 조상묘를 무연고 산소로 신고하거나 산소 주변에 나뭇가지를 덮어놓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고 이에 A씨의 아버지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해자의 부인과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가해자 김씨가 전기톱을 들고나와 동생을 가격했고 동생은 5시간이 넘는 수술 끝에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걸을 수 없게 됐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갈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가해자 김씨의 행동을 살인미수로 본 경찰과는 달리 검찰은 김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전기톱으로 공격하는 사람에게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를 적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의 동의를 호소하고 있다.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는 처벌의 수위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족 역시 가해자가 조금이라도 더 엄중한 처벌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청원을 올렸을 것이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살인미수의 경우 형법 제 254조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처해지지만 특수상해는 형법 제 258조의2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로 형량이 규정되어 있다. 특수상해가 살인미수에 비해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어떤 이유로 본 사건을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 생각했을까?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을 한번만 휘두른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특수상해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에 논란이 된 특수상해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게 된다. 위험한물건의 범위는 앞선 사례에서 나오는 전기톱을 비롯해 사안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통, 핸드폰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건 당시의 상황, 물건 사용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한다.

이어 “특수상해와 살인미수를 구분하는 경계가 확실한 편은 아니다. 같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범행 도구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고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살인미수가 인정될 수도, 특수상해가 인정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서 특수상해죄가 아닌 살인미수죄로 인정된 경우가 있다. 사촌형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사촌형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범행도구의 위험성, 찌른 부위, 상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지는 것”이라 덧붙였다.

이처럼 같은 사건을 두고도 경찰과 검찰의 견해가 갈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형사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다각도로 해석하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임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일반형사를 비롯해 마약,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법률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서울 교대역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에 상주하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58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