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변호사 “뇌물공여죄, 횡령죄와 연쇄성립시 특경법 적용”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삼성 부회장이 최씨에게 건넨 말 3필에 대해 ‘뇌물’이라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 판결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파기환송했다.
상고심 판결 이후, 삼성그룹 변호인단은 “뇌물공여죄 인정이 매우 아쉽다. 말 3필을 건넨 것은 전 박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것이었고, 마필 사용을 하도록 해준 것에 대해 삼성은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말 3필에 대해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범죄수익금으로 50억원이 추가되어 총 86억원에 달하는 뇌물공여죄와 횡령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대법원이 재벌과 정치권력의 정경유착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삼성측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울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만약 86억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현재로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 관련 내용에 대해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강경훈 대표변호사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변호사는 먼저, “현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처벌 쟁점은 ‘횡령액수’라고 볼 수 있다. 삼성그룹이라는 법인 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은 횡령죄로 볼 수 있으며, 횡령액이 뇌물공여 금액과 같이 50억원을 넘어선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심과 3심 판결에 대해, “2심 재판부에서는 ‘뇌물공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며 뇌물공여를 부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공여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제 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뇌물공여를 인정했다. 즉, 확정적으로 부정한 청탁일 것이라는 인식이 없더라도 미필적으로 청탁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뇌물공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며 핵심을 짚었다.
뇌물공여죄가 사건판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강변호사는 “뇌물공여죄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횡령,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뇌물공여죄만 놓고 본다면 일반 형법이 적용되지만, 횡령죄가 더해진다면 특경법 적용이 되므로 사실상 판결결과는 횡령죄가 크게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경법 제 3조에 의하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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