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반복행위 아니더라도 성립가능…교통사고변호사의 조언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때문에 보복운전과 관련한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의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이 발생하곤 한다.
보복운전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보복 목적을 가지고 갑자기 급정거를 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거나 고의로 행로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보복운전 등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수행한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보복운전은 통상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로 나타나며,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 등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복운전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이다.
김 변호사는 “특수폭행 등의 죄목은 단체 또는 다중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경우 적용되는데 보복운전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상해로 처벌이 가중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보복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초기부터 과도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와의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난폭운전은 해당 행위를 얼마나 여러 번 반복했는지 등이 성립 요건이 되는 반면 보복운전은 한번만 한 행위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에 법률전문가와의 신중한 대처가 더욱 필요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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