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진실공방 폭로전 속 ‘사실’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연예인은 언제나 대중의 관심 속에 있다. 때문에 그의 작은 실수나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은 네티즌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는 한다. 게다가 그 비밀이 평소 그의 이미지와 상반되거나 쌓아온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라면 화제성은 더욱 크다.
예컨대 얼마 전에도 사랑꾼 부부로 알려진 연예인 부부가 서로를 저격하는 SNS폭로전을 벌인 바 있다. 이들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알려지지 않았던 부부 사이의 은밀한 대화까지 공개하며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힌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는 타인에 대한 폭로행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다.
YK법률사무소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하며 “사실만을 말했다 해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 고발건수는 2002년 120건에서 2016년 9372건으로 78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는 최대 징역 3년 9월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서정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물론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하여 무조건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내용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전문변호사와 논의해보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조언했다.
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연락을 꺼려하거나 선처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으므로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며 변호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서정빈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법률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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