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탈취와 부경법위반, 형사소송 이어질 수 있어…초기 단계부터 법률 검토 필요
4차 산업 이후 기술 및 아이디어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아이디어탈취와 부경법 위반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아이디어탈취를 방지하고자 부경법을 개정해 시행했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보완했다.
지난해 7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이 됐으며, 첫 사례로 현대자동차가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혐의로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특허청은 현대차가 납품업체 비제이씨의 아이디어를 탈취해 제품을 생산, 판매한 것으로 보고 현대차에 부경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분쟁은최근까지이어져대법원판단을받게됐다. 현대차와 비제이씨의 분쟁은 경북대와 함께 독성유기화합물 악취제거 기술을 개발하면서 발생했으며, 공동 특허와 별개의 특허로 인해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탈취 의혹이 불거졌었다.
특허청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에 돌입해 아이디어 도용과 베끼기를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도 기술 중소 벤처기업들의 기술을 뺏거나 부당하게 단가를 내리는 등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아이디어탈취와 부경법 위반 등은 형사소송 및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과 기업간 초기 계약 당시부터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후에 기술탈취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경법 등 법률을 토대로 검토 및 대응을 해야 한다.
핵심 아이디어의 경우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법적인 대응이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률사무소 및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기업법무그룹 최고다 변호사는 “기업의 사업 확장과 기업간 거래, 협업 등이 이뤄지면서 아이디어와 관련한 부경법 위반 사례 및 혐의, 분쟁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인 검토 및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와 부경법 관련 조항들을 살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형사소송 등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