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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한라일보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 친권과 양육권의 정확한 개념 정립이 우선.”

2019-09-26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한둘이 아니다. 그중 가장 큰 분쟁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및 양육비다. 

이혼은 부부 쌍방의 인생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아이의 복지 및 성장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개념 중 하나가 친권과 양육권이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양육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자녀와 같이 직접 생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허락을 받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원이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YK법률사무소 이혼 상속센터 김신혜 이혼 전문변호사는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중점을 둔다. 

 

상황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고, 일방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고 설명했다. 

“하지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르게 결정될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데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므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대부분 친권자와 양육자는 동일하게 지정된다.

 

 

덧붙여 김신혜 이혼 전문변호사는 양육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라고 꼽았다.

법원은 1.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2. 자녀와의 친밀도는 어느 정도 인지 3. 부모의 경제적 능력 4.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한다. 

그 때문에 재판부에 본인이 양육권자 친권자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잘 설득하는 것이 양육권 소송의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김신혜 이혼 전문변호사는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김신혜 이혼 전문변호사는 “최근 들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바뀌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점점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추세다. 

 

이는 자녀의 양육환경이 바뀌는 것이 정서적 안정을 해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혼을 위해 별거를 하게 된다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측이 양육권 획득에 유리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김신혜 변호사는 “많은 법률사무소가 무료이혼 상담 등을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소정의 상담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대한 변호사 협회의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있는 변호사와 함께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 꼭 법리적 검토를 거치기를 권장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김신혜 이혼 전문변호사는 서초동 YK법률사무소 이혼 상속센터에서 수석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아빠 양육권 인정,

유책 배우자의 양육권 인정 등 다양한 양육권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바 있다.­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6945600064263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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