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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변호사 “돈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 사기죄 성립요건 살펴봐야”

2019-09-25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사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류사업을 운영하는 A씨 역시 그 중 하나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업체의 상품을 담보로 설정한 후 B씨로부터 금 5천만원을 빌리며 투자계약을 맺었다. A씨는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하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B씨로부터 원금 상환 요청을 받았고 자금 사정상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서 B씨에 의해 사기죄로 피소됐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일까?

 

사기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사건으로 2018년 한 해에만 총 24만여건의 사기죄 사건이 발생했다. 형법은 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혐의가 확인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이득 금액의 규모에 따라 특가법이 적용,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간단히 정리했다. 이준혁 변호사에 따르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해 타인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재물의 편취나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위험성 정도로 처벌이 가능하지 않으며 실제로 금전을 받거나 담보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이익을 취한 상태여야 한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하는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쩌다 보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의 행위를 통해 상대방이 얻게 될 결과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A씨의 사건의 경우 A씨와 B씨 사이의 대화 내역을 꼼꼼히 살피는 한 편, 돈을 빌리던 당시 A씨의 경제적 상황과 변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준혁 변호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단순한 말이나 주장이 아니라 뚜렷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고, 사기죄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9241402785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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