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법률 검토 및 적절한 대응 필요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기업 78개사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2건을 포함한 의결 안건 5건, 보고 안건 2건을 상정 의결했다.
NHN고도 등 50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은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검찰통보 및 방통위가 자체 인지한 사업자 등 총 56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과 운영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됐다.
퍼니뱅크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제한을 위반해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개인
정보의 유출사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신고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제1항(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를 위반한 업체 10개사도 1억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과 탐지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조와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50개사가 총 5억 5,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계속 발전해가면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유명 SNS의 해킹 사례나 기업체의 고객 정보 유출 등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사항이다. 방통위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일반 기업체 등 다양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체나 사이트 운영을 하는 곳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은 관련 법률과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YK기업법무그룹 장준용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도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거나 수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해 제도와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고 법률 대응을 해 처벌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