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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 이혼 재산분할, 이혼 후 삶에 가장 큰 영향 중 하나...”

2019-09-03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분할 대상에는 예금, 주식, 자동차, 대여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을 경우 분할 대상 재산에서 공제된다.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들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문제에 직면했을 시 꼭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을 강조한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법적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 재산분할 문제를 처리하기엔 큰 어려움이 닥치기 마련이다. 

또한 이혼소송 진행 중 상대방과 감정적인 싸움에 결부되어 중심을 잃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조수영 이혼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Q. 혼인 중 ‘모든 재산 포기한다’ 고 작성한 각서. 이혼 시 효력 있나

 

A. 혼인 기간 중 작성한 각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 공증을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다. 

재산분할은 이혼이 받아들여진 이후 시행 가능하다. 즉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을 때의 재산포기 각서는 이혼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는 협의이혼 시에도 마찬가지다.

 

 

Q.상속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

 

A.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를 특유재산이라 한다. 하지만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이 된다. 특유재산은 각 부부마다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Q.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 시 불리한가

 

A. 아니다. 혼인 파탄과는 별개로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비율에 맞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책 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상대방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Q. 전업주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어느정도 될까

 

A. 전업주부라도 가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내조를 하였다면 이는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그 기여도는 인정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한다.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조수영 이혼전문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YK이혼상속센터는 6명의 가사, 이혼전문변호사와 37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초동 대표 로펌이다.

 

 

http://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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