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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사기방조 처벌 가능하다

2019-08-29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이 날로 발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거나 구속수사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는 전달책, 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운용하는데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눈이 멀어 심부름을 했다가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은 총 4,4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재판부는 관련된 피고인 모두에게 상당한 수준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하고 경찰 역시 단순 가담자에게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방조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어렵고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 거나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이 때 대부분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해달라고 하거나 일정 금액을 송금해달라고 하는데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사기방조는 행위자가 사기죄를 실행할 고의를 가지고 사기죄의 주범과 공모해야 인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 수사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공모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경찰은 피의자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계좌를 통해 송금된 사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도움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입건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이준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거래 액수가 크거나 거래 횟수가 많다면 사기방조로 인정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또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금융거래가 일정 기간 정지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기 피해액을 한 푼도 편취하지 않았지만 통장 대여나 인출책 역할이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판단하여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 징역형을 선고한 판례도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사기방조로 입건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수사와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8271631781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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