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스톱’도 도박? 도박 처벌의 기준은 무엇일까
추석 명절에 친척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화투판을 벌이곤 한다. 친지들끼리 하는 고스톱도 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 궁금해하는 이들이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변호사에 따르면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도박죄가 어느 때 성립하는지 정확한 처벌 기준에 대해 전형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았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시오락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법원은 “일시오락 정도의 도박은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이므로 일반 국민이 여가를 이용해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결국 명절 고스톱이 도박인지 아닌지 결정짓는 것은 일시오락인지 여부이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도박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도박을 한 사람끼리 어떤 관계인지, 경제적 사정이 어떤지 등을 종합하여 일시오락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지금까지의 판례를 살펴보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에 우연히 마주쳐 3천원 상당의 음식값 내기 화투를 30분 가량 즐긴 경우에는 일시오락으로 판단했다. 천원에서 7천원 가량의 판돈을 두고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경우에도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초수급자가 2만 8천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한 경우, 추석날 친척끼리 1점당 500원씩 걸고 6시간 가량 화투를 친 경우에는 도박죄를 인정하였다.
전형환 변호사는 “집안에서 발생한 고스톱 게임을 경찰이 인지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피해를 입어 신고를 했다는 의미가 된다.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단순히 명절 해프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볍게 생각하고 즐겼다 하더라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다면 상습도박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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