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보복 두렵다는 이유로 참아선 안돼.”
가정폭력을 참고 사는 여성들 대부분이 경제적 능력, 및 양육권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망설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만 총 18만건 이상이라 한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된다. 즉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폭력 기준을 잘 알지 못하며 ‘배우자가 술에 취할 때만 가정폭력을 한다, 단순한 부부 싸움이다.’고 위안하며 참고 사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배우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이 크다’는 것도 있었다.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던 여성이 가정폭력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참변을 당한 사례가 있었다.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려면 단순히 승소여부 뿐 아니라 피해자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도 미리 강구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소송 뿐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도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며 “사건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소송기간동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장예준 이혼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있고해당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접수된다면 배우자를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접근금지 기간을 활용하여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가정폭력에 대한 위자료 또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장예준 이혼 변호사는 이혼소송을 하면 양육권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는 여성들에 대하여도 설명했다.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대부분 ‘자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싫어서’ 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양육권을 뺏길까 봐’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를 아는 남편들은 양육권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예준 이혼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기 쉽고 집 안에서 일어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표면화되기 매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가정폭력의 기준은 형사사건에서 말하는 폭력의 기준보다 더욱 무겁게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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