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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률 살펴야

2019-08-28

 

 

정부차원에서 악성 고액 탈세자들에게 출국금지 및 30일간 유치장을 보내는 등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체납자에 엄정 대응할 뜻을 밝혔다. 탈세 및 세금 체납은 여론의 질타를 받는 주제임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통해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엔 ‘일당 5억원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와 검찰의 조세범처벌법 기소 등이 이유로 꼽히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또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특수한 경우는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신고, 납부(또는 고지납부)해야 할 세액 30%이상인 경우, 포탈 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말한다.

 

검찰이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8조에서는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 등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해 조세범처벌법보다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다.

 

아직 정확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가중된다면 판결의 강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세금포탈 의혹은 여론의 비난을 야기하며, 기업 이미지 실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범죄가 발각돼 처벌받는 경우도 있지만 의혹에 대처를 잘못해 이미지 손상을 입는 경우도 있어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YK기업법무그룹 김동섭 변호사는 “조세범죄는 여론의 비난을 받는 범죄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실형 선고냐 집행유예냐에 따라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범죄가 발각돼 처벌받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 행위가 없음에도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 조세포탈에 연루되면 세무 관련자라 해도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 뉴스페이퍼(http://www.news-pap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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