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이혼조정을 신청하고 조속히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이혼조정과 협의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렇다면 이혼조정신청이란 무엇일까?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혼하는 것이 협의이혼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의 조정절차를 진행함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혼조정절차이다.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이를 회부하게 된다. 조정기일이 열리면 담당 판사와 조정위원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조정을 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양 측 당사자 혹은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들어 조정안에 대해 확정을 하는 절차를 거친 후 조정조서에 이를 기재하는 것으로 이혼 조정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이처럼 이혼 조정기일에 작성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된다.결혼을 할 때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 이혼이고, 재산분할이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은 더더욱 세부사항에 대한 꼼꼼한 조율이 필요하다.이혼에 대해 배우자와 원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이혼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이혼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논의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기사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