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특수’범죄, 처벌도 남달라... 중요 쟁점은
베트남 출신의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한국인 남편의 영상이 삽시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영상 속 남편 A씨는 아내 B씨를 2살 아들 C군이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소주병을 이용해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 폭행으로 아내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편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형법 제 258조 2항에 명시된 특수상해죄는 다수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벌금형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한가지 알아 둬야할 건 위험한물건에 대한 판례의 해석이다.
우리 판례는 위험한 물건에 대해 살상용으로 제작된 흉기 외에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제 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잘 훈련된 동물까지도 위험한 물건으로 판시한 바 있다. 즉, 사건 당시의 상황과 사용목적에 따라 평소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위험한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의 차이는 무엇일까.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폭행은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뜻하고 상해는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으로 상처를 입혔다고 해서 꼭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상해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위해를 가했다면 폭행죄보다 상해죄가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위험한 물건에 대한 해석이 사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쟁점인만큼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기에 더더욱 전문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강변호사는 “’특수’범죄들은 대부분 처벌도 여타 다른 범죄에 비해 엄중하게 내려지고 있고,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 때문에 특수범죄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경훈변호사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사건을 아우르는 특수범죄를 전담하면서 의뢰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전하고 있다. 수 천 건의 성공사례로 다져진 한다면 YK법률사무소의 특화된 법률조력을 받고자 YK법률사무소를 찾아보길 바란다.
기사 링크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919254&threa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