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추행 혐의에 반박 필요하다면”
지하철은 교통 체증이 거의 없고 이동 소요시간이 규칙적이라는 점에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 같은 장점 탓에 하루에도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다 보니 지하철은 가장 붐비는 대중교통수단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같은 공간적 특성을 악용해 지하철성추행 등의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지하철성추행은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발생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추행을 당한 경우에도 증거나 증인을 찾기가 턱없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해당,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불린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정의되는 지하철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같은 지하철성추행은 최근 이슈가 된 바 있다. 한 남성이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며 인터넷에 한 영상을 올리면서부터다. 자신의 동생이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힌 이 남성은 해당 영상을 근거로 동생의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과거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결국 남성은 자신의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기에 이르렀다.
해당 사건은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정황에 관한 영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했지만 보통의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경우 영상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는 드물다고 법률전문가는 설명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성추행 혐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라며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다면 성추행초범이라고 해도 사안을 가볍게 판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하철성추행이라고 해도 추행 강도나, 과거 동종전과 이력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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