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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 문제, 변호사 도움 받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2019-08-13

 



 

 

 

 

지난 4월 금천구의 아이돌보미가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되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학대의심 신고를 받은 6건 가운데 4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이 계속되고 있지만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아동학대 문제로 인해 아동학대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로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아동학대 행위로 아동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아동학대처벌은 대폭 가중된다. 아동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혹은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학대 행위를 한다면, 아동학대처벌은1/2까지 가중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로서, 의사나 의료기관 직원, 의료기사, 보육교사, 교사, 교직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거나 정황을 발견하는 순간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일 이어지는 아동학대 관련 보도에 불편함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70%가 넘는 사건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도되는 내용이나 관련 정책의 방향을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일부의 일탈 행위를 근거로 종사자 전체를 호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아동들은 자신의 감정 처리에 미숙하기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훈육이나 훈계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사실만 과장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크다. CCTV에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해도 음성까지 녹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의도를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며 부당한 아동학대처벌의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사실확인이나 객관적인 진단 없이 아동의 말만 믿고 신고를 하게 되면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끝에 무혐의로 밝혀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결백을 밝히기 까지 과정과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 아동의 입장에 공감하는 여론이 조성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아동학대처벌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예 해당 직군에서 종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8121641785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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