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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모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상속한정승인 신청하는 법은?

2019-08-09

 

 

자신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많은 빛을 남기고 별세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해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민법은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 단순승인이 되면 상속인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므로, 상속인을 보호할 목적에서 한정승인 제도가 마련됐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3개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한다.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의 목록 이외에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서면으로써 접수해야 한다.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할 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속인이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며, 채무로서는 전액을 승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집행을 했을 때 상속인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의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도 각 상속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자기의사에 의해 그 상속분에 따라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한정승인은 그 기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분리해 다루어지며,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이상으로 상속한정승인의 의의, 절차, 효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피상속인 별세하는 일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본인이 전혀 모르는 피상속인의 부채까지 떠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채무가 초과상태인지 여부, 한정승인신청을 할지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한 후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 링크: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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