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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이혼 후 새로운 삶을 결정 짓는 ‘재산분할’

2019-08-08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 가정은 전년도 보다 2800건이나 증가한 10만 9000건이라고 한다.

그 중 황혼이혼이 33%로 크게 비중을 차지 하였는데 이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이혼을 기피하던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나 모든 이혼절차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이혼 후 시작될 삶을 생각한다면 재산분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혼인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함께 형성한 재산이 많기 때문에 당사자간 대립이 더욱 심화된다. 

황혼이혼은 대부분 자녀가 전부 분가하여 양육권 분쟁보다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부부 공동, 혹은 일방 명의로 된 부동산, 퇴직금, 연금, 보험, 주식, 예금 등이 포함된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정식적으로 국민연금도 이혼 시 분할대상이 되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바에 따라 나누는 절차다. 

각자가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에 따라 분할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다.

 

YK법률사무소 이혼상속센터 장예준 가사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란 말 그대로 재산에 대한 노력이 어느정도 깃들여 있는지를 의미한다. 

재산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변론과 증거가 함께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당사자들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장예준 이혼변호사는

“황금 이혼을 앞 둔 경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꼭 법적 조력자를 통해 일목요연한 정리를 한 뒤 진행해야 한다. 

특히 황혼이혼은 혼인기간이 길어 재산을 형성하는데 투입된 기여도를 명확하게 주장하기가 어렵고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복잡해지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장예준 이혼전문변호사는 실제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했다.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 대해 면밀한 조사 및 검토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황혼이혼에서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꼭 다양한 변수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부분들은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장예준 이혼전문변호사가 활동하는 YK법률사무소는 교대역 6번출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6명의 가사,이혼전문변호사와 38명의 각 분야 전담변호인으로 구성된 가사특화로펌이다.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909935&threa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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