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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오해? 상황 무마하려 하기 보단…”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2019-08-09


 

 

 

지난 5월 지하철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한 남성에 대해 사건 당시를 담은 영상과 함께 ‘억울하다’는 호소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됐다. 

 

 

이 같은 영상과 글이 올라오자 청원 게시판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여론재판의 장(場)이 된 것이다. 

 

 

성범죄 사건은 이처럼 종종 뜨거운 논쟁을 낳는다. 특히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보다 자주 이슈가 되곤 한다. 

 

 

지하철 성추행과 관련해 논란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범죄가 주로 혼잡한 공간에서 일어나 오해의 소지가 높은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경찰이 단속 당시 촬영한 증거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목격자를 찾거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지하철 성추행은 성폭력특별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해당 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된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혹은 공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취업 제한의 처분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증명이 어려운 특성 탓에 억울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혐의를 반박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YK법률사무소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CCTV 등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화면이나, 목격자 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혐의가 억울한 경우 홀로 매듭을 풀어내기가 어렵다”며 “아울러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다수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난처하다는 생각에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데도 상황을 덮으려 행위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억울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처는 금물”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 성범죄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추행에 관한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은 사안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을 권한다. 

 

 

기사 원문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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