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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한라일보

소액도 상습사기 인정되나∙∙∙사기사건 전담 변호사가 본 ‘사기죄’는

2019-08-07


​▲경찰출신 전형환변호사

 

서울 강남구에서 ‘손목치기’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정차하고 있는 차량에 손을 고의로 부딪히며 최근 2년간 39차례 합의금을 받아왔다. 피해금액은 1차례 당 2-3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여 총 피해금액도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사기범행 패턴이 일정하고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결국 남성에게 상습사기 혐의를 적용시켜 기소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상습사기 적용사안은 피해금액보다 ‘상습성’에 의해 발현된 것인지가 범죄성립의 중요 판단요건이며, 피해액이 소액이더라도 일반 사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상습사기로 기소된 남성에게 주어질 법적 책임 범위는 얼마나 될까. 관련 내용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경찰대출신 전형환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상습사기에 대해 설명한다면?

 

A. 상습사기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고, 상습성에 의해 발현되었을 때 성립되는 경제범죄다.


 

Q. 처벌 수위는?

 

A. 소액 상습사기는 형법 제 351조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단순 사기죄보다 2분의 1까지 형량이 가중처벌되는 것이다.

 

다만, 개별 사기행위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소액일지라도, 전체 상습사기로 인정되는 총 피해액이 5억원 이상에 달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득액이 5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Q. 상습성은 어떻게 판단되나?

 

A. 대법원에 따르면, △상습사기죄에 있어 ‘상습성’은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며, △사기범행에서의 습벽은 행위자의 사기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는 한 동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의 습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이종의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포괄하는 사기의 습벽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횟수, 수단, 방법, 동기, 범죄사실의 동일성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Q. 주의할 점이 있다면?

 

A. 상습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는 다르게 ‘반복된 사기행위’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된다.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다 보니, 상습사기죄에서 상습성자체를 판단할 때에 법정에서 많은 다툼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일반 사기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억울하게 상습사기죄 혐의를 받는 사안도 많은데,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각도로 사건을 분석하여 상습성에 대해 법리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 복잡한 상습 사기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사건해결에 효율적이다.

 


기사 URL : http://www.ihalla.com/read.php3?aid=156513600063711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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