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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협박, 흉기까지…… 천태만상 공무집행방해 연루된다면

2019-08-01

 



 

 

 

최근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을 직접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칼이나 차량을 이용해 위협하는 일도 발생한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러 공직자들의 자택 앞을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40대 유튜버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연일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공포심을 호소하며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휘두를 경우 공무집행방해로써,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공무집행방해를 하다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보는 사람과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공무집행방해가 되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국민의 저항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공무원이 정당한 집무집행 중이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협박,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설명하며 최신 판례를 소개했다.

 

 

만취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난동을 부리고 폭행한 A씨는 1, 2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도 속옷만 입고 있을 정도로 인사 불성인 상태여서 상대방이 공무원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신분을 밝혔으며 폭행을 가하는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자 A씨가 다소 진정한 점 등을 토대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인식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전형환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가 자주 성립하는 주취폭행 사건에서 술에 만취하여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혐의를 벗으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없는 섣부른 주장은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발생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기사링크 :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3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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