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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어도 강간죄로 간주”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한 고찰

2019-08-0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이 개정 시행된 이후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 아동성범죄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세 아동을 성폭행한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는가 하면 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집안으로 침입해 잠을 자던 아동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아동성범죄 사건이 줄을 지어 발생했다.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는 일반 성인을 성폭행한 경우보다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하다.

 

 

아동성폭행은 아청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대상이 13세미만의 아동이라면 처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특히 이 경우 상대와 합의한 성관계라 하더라도 처벌은 가능하다. 형법에 우선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규정돼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이처럼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한 경우라도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죄가 없는 행위로 여기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이다.

 

 

YK법률사무소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는 죄목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성관계 과정에서 강제력이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기 쉬운데 이같은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라는 죄목으로 엄중한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아동,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적 행위는 아청법에 따라 세세히 죄목과 그 처벌이 규정되어 있다.

 

 

아동을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 혹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 다양한 아동성범죄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범죄들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벌 수준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성범죄는 그 어떤 사건보다 신중히 임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조언한다.

 

 

김 변호사는 “아동성범죄는 마땅히 사회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상황”이라며 “아동성범죄,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하게 의논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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